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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간 준비물 여권사진 규격 발급비용 (24년 7월)
    여행정보 2024. 7.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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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 여행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거에요 ! 해외 여행시 여권은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템이죠 ! 

    여행가려고 보니 유효기간 만료가 되거나, 잃어버린경우 재발급을 해야하는데요,

     

    재발급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한번만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면 되니 너무 편해졌죠 ! 여권 온라인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권 발급하기 위해 시청, 구청 등에 직접 신분증들고 가서 기다렸다가 신청하고 수령할때도 직접 가서 총 2회를 방문해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 너무 편하죠 ?! 

     

     

     

     

     

     

    2020년 12월 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존 방식 여권 사무 대행기관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처하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발급 가능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시청, 구청, 군청 등에 가서 발급해야 함)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4.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5.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6. 행정 제제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처 유의사항

      1.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2.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시청, 구청, 군청 등)으로 방문해야 함 

        ex)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ex)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절차

     

    1. 18세 이상 우리 국민 : 정부 24 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 로그인 후 신청 

        해외 거주자 : 영사민원 24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그인 후 신청

      

    2. 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 등록 

     

    3. 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

     

    4. 결제 

     

    5. 심사 및 교부 

     

     

     

     여권 발급 기간

     

     

    온라인으로 발급했을 때 여권 발급 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이며, 여행 성수기일 경우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밤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신청한 경우 8일 보다 하루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좋은점 ~!! 바로 진행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My Gov- 서비스신처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권장 사진규격 

    - 크기 200kb  이하 

    - 형식 JPG

    - 해상도 300dpi 

     

     

    접수 불가 사진

    -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 사진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사진 유의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과 실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재발급시 필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pdf
    1.24MB
    (양식) 위임장.pdf
    0.03MB
    (양식)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정부24에서 발급시 전자 인증으로 대체)

    -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발급비용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 8세 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여권발급비용에 비해 3,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오는 여름휴가, 여권 재발급 필요하신 분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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